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심 판결..."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남양유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법원이 내린 벌금형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당시 관련 임직원은 현재 모두 회사를 떠난 상태"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남양유업 측은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준법 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