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원 특위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대응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환자유인알선 등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경과를 살피고,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한 치과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신고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향후 고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개원 특위 운영 방향성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모은 가운데,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찰 고발 시 의료법 문헌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데, 기존 의료법은 현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료광고 정의를 명확히 세우면, 불법 의료광고 신고 시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 복지 지원사업 관련 문제가 브리핑 된 가운데 이 같은 편법적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윤정태 위원장은 “자율징계권이나, 비급여 가격 표시 금지 등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사례 중에서 경중을 따져 먼저 시정 공문을 보내고, 문제를 반복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고발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간사는 “저수가를 내세우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저수가 치과가 불시에 폐업하는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저수가를 유지하려면 불법 위임 진료, 진료 부실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