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
심의위, 긴급·치명·예측 불가능 판단
2차병원 기능 강화…보상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조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의료사고심의위 신설…긴급·치명·예측 불가능성 기준 판단
기존 의료체계는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는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고 환자 권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특위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에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수의료 분야는 필수의료행위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한다. 중대한 과실 중심 기소 체계로 전환해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된 경우 기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긴급성, 치명성, 예측불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경우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과실 유형은 법률에 예시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별 사건의 중대 과실 여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위는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한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을 신속히 진행해 장기간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 2차 병원, 환자 질환·증상따라 기능 강화…지역 종합병원·특화병원 보상 강화
특위는 이날 지역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2차급 종합병원 육성 방안도 검토했다. 2차병원은 다양한 질환·증상의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의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병행한다.
특화·전문병원 육성에 대한 대책도 검토됐다. 특위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동네 병원에 속하는 일차의료 기능 육성도 논의했다. 특위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병원과 지역의사회 등 간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해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점 목표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완결 의료기관 연계협력형을 선택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각 지역 의료문제에 적합한 의료 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한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사는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다"며 "특위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