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발표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는 의미도 담겼다.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칙령 발표 100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2004년 12월부터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2008년 8월에는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2010년 10월 25일 교사 노동조합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최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다. 동도·서도와 함께 주변의 89개 바위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18만 7544㎡다.
과거에는 '독섬'으로 불렸다.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에는 512년에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당시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해상왕국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독도가 우산도로 불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1471년에는 삼봉도, 1794년에는 가지도로 불렸다고도 전해진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칭하며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도록 전했다. 이때 석도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의 '돌섬'을 한자로 바꾼 용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부르는데, 전라도 출신 울릉도 이주민들이 돌섬을 독섬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독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본은 1905년 발표한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발표보다 늦으며, 512년부터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역사 기록, 고려-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지배하고 통치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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