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독도의 날 법제화 추진…전현희, 영토 수호법 대표 발의

2025-10-26

일본의 동해 표기 왜곡에 체계적 대응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과 동해 표기 왜곡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독도의날(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와 동해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해 표기를 왜곡해왔다.

그러나 독도 및 동해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관련 외교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도발과 표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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