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영배 등 10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포함한 광고물 금지해야"

2025-10-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윤후덕, 손명수, 전현희, 이학영, 한정애, 민병덕, 맹성규, 서삼석,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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