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허영 등 12인 "국민 경제·금융의식 함양위해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 보완해야"

2025-04-16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4인이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균택, 박선원, 백혜련, 서영교, 송기헌, 윤종군, 이강일, 임호선, 전용기, 정성호, 채현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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