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예고된 인재였다"

2024-09-24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낳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의 전 대표이사 박순관(60)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본부장인 박중언(35)씨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를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 방식 ▶다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력 부족을 값싼 인력으로 메우려는 경영 방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해 재해 사망자 23명 중 파견근로자가 20명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작업의 위험성을 모른 채 ‘코리안 드림’을 꿈꾼 이주노동자들은 무고한 참변을 당했다”고 했다.

아리셀·에스코넥 전 대표이사 박씨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未)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2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를 유발했단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2년 2월 메이셀 소속 파견근로자의 일부 신체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산업재해보험 처리 대신 '공상 처리'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긴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받는다.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의 전지 품질 검사 과정에서 수검용 전지를 교체하는 등 허위로 품질 보증 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7월 화성시장의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데이터 조작이나 시료 전지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생산을 강행하고 생산을 반대한 담당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지 생산에만 몰두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밖에 검찰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과 한신다이아를 운영하며 아리셀 전지 제조 공정에 노동자들을 파견한 혐의(파견법 위반 등) 등으로 정모(41)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메이셀의 실경영자인 정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참사가 난 지난 6월24일까지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없이 파견한 혐의(파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인력을 제공한 무허가 파견 사업주나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한 사업주 모두 파견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고 봤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 팀을 구성, 박씨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하겠단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 23건 중 16건은 집행유예를, 6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단 1건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수사팀은 아리셀 납품 이전 에스코넥이 납품하던 시기에도 군납 리튬 전지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박중언씨를 포함, 총 2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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