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표현의 자유 침해와 환자의 알권리

2025-02-20

지속 성장하는 치과를 만든다 78

이해범 대표

리윈드 치과 컨설팅 그룹

지난 연말 새로 개정된 의료광고 가이드가 각 지자체의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에 배포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이 가지는 혼란과 어려움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병원의 SNS와 블로그 채널이 단순히 환자가 볼 수 있다? 라는 이유로 모든 채널을 사전 심의 대상으로 지정해놓고, 정작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치의학(의학)정보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가이드 안에 있는 조항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를 내놓지 않았다.

1. 각 지자체마다 다른 법적 허용

이런 포괄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불명확한 의료광고 기준이 각 지자체의 보건소 담당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길 건너 있는 다른 지자체 소속의 치과에는 허용되는 행위가 우리 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 웃지 못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통일되지 못하는 행정 규제는 영업 방해 수준에 이르는 것 같다.

2. 표현의 자유와 환자의 알권리 침해

각 의료기관의 SNS 채널은 홍보을 목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의 앨범과 같은 기록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잠재적인 채용을 위한 병원 분위기 전달의 목적을 갖기도 하고, 일정 등 특이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목적을 무시하고 단순히 환자가 볼 수 있으니 광고의 채널이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식 공공 의료 제도가 아닌 어느정도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의료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환자 유인 행위라는 단순한 해석으로 환자에게 제한된 정보만을 전달하라고 한다면 환자의 올바른 판단을 제약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알권리 침해이다.

이런 상황이 어렵지만, 지자체 담당자와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또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추가의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다.

병원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된 내용들을 잘 활용해 각 보건소 담당자와 유리하게 협의를 하여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서 병원의 브랜드를 갖추어 나간다면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이런 의료법 사태를 넘어서는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추가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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