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콘텐츠 산업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투자 위축'입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영상 콘텐츠 산업 정책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 수급비용은 높아진 상황에서 주수익원 중 하나인 방송광고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수혜가 가능한 세제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위기에 직면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상시제 전환이 꼽혔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7년 한시적 도입 후 3년마다 연장돼 올해 다시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은 긴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수익은 상당 기간 후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3년 일몰제'로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의 영상 제작 지원제도 공제율이 20~40% 수준으로 국내보다 더 상향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차등적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한계점도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콘텐츠 산업 상황이 어려운 만큼 콘텐츠 금융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규 강원대 교수 “지금은 산업의 위기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생존 자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본 투자와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본 공제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제로 해놓고 요율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혜택의 범위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제작비 투자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산업만의 특성을 반영한 경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제도의 인건비 적용 기준 명확화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은 야외 로케이션, 외부 인력들과 협업이 많은 만큼 인건비 적용 기준 완화가 현장 목소리”라며 “해당 부분들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고 문체부도 재정 당국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