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상품을 카드사가 대신 판매하는 카드슈랑스(Card + Insurance) 채널에서 복대리점 영업 방식이 확산될 조짐이다.
복대리점 영업은 카드사가 보험판매를 보험대리점(GA)에 재위탁하는 형태로 사실상 '하청의 하청' 구조다. 소비자 피해나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 보험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롯데카드도 복대리점 영업방식을 도입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이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가 내부 TM(텔레마케팅) 조직을 활용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인 카드슈랑스와 달리 복대리점 영업은 보험사가 카드사에 위탁한 판매 업무를 GA에 재위탁하고 고객DB(Data Base)를 지원하는 형태다. 고객DB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은행 계좌 △카드 상태 △보험료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된다.
GA가 카드사 고객DB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카드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GA에 지급한다.
문제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과정에서 이같은 구조를 인지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품을 기획한 보험사, 고객DB를 제공한 카드사, 판매를 담당한 GA가 모두 엮여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자가 대리·중개 업무를 제3자에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대리점은 예외다. 금소법 시행령에선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나 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나 설계사가 기업보험 등 규모가 큰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나눠야 할 경우를 고려해 마련된 예외 조항이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보험대리점에선 판매업무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방카슈랑스(Bank + Insurance)에서 은행이 GA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일반 GA가 다른 GA들에게 보험 판매를 위탁하는 영업도 인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복대리점 영업 금액과 규모가 작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규제 밖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카드사 실적으로 집계돼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려운면도 있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향후 소비자 계약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