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간 TF의 고민과 활동이 담긴 법안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그동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민주당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핵심은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뼈대다.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한다. 안전보건공시제란 사업주·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 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투자 규모·산재발생 현황·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 참여도 강화한다. 특히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이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한 뒤 평가 결과 등을 고지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산재예방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감몇 취소 및 재산정 등의 대책도 발표됐다.
김 단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며 “안전 의식 확산은 물론 필요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