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위촉해야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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