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국내 투자 약속 다음날…與 “3명 이상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2025-11-17

더불어민주당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주영 TF 위원장은 이날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 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 모두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징금 제도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1년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외 규정으로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엔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상한선만 마련하고 있다.

재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사망자가 몇 명 늘었다는 ‘결과 숫자’만으로 사업주 책임을 기계적으로 키우는 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안전관리를 꾸준히 해온 사업장도 우발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표 하나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있는데, 과징금까지 동시에 매기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라며 “동일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처럼 명백히 관리 부실이 확인된 곳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이 영업이익의 5%로 규정돼 있어 기업 규모별 형평성 문제가 크다”며 “하한액이 30억원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고, 사업장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자의 목숨이 귀한 건 누구나 알지만, (과징금 기준을) 사망자 숫자로만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만나 “가급적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을 써 달라”고 언급한 불과 하루 만이어서, “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이냐”(국민의힘 관계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산재예방TF는 이날 9개 중점 과제도 발표했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산재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 등이다. 이는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에 담겨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김주영 위원장)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7월 산재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공언한 만큼, 민주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반복되는 산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죽거나 다치게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약속했고, 이에 안전한 일터를 최우선 과제로 중대 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30일 ‘사업장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에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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