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의 재평가·퇴출 기전 마련 등을 구체화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측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5명이 참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보건행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각각 5명씩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당시 공개했던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할 경우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영양주사'처럼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비급여를 표준화하는 등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관한 상황을 공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협의체에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 관리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관리급여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