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색소 등이 첨가된 막걸리를 탁주로 인정하려고 했던 정부의 ‘주세법령’ 개정 시도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현행 기타주류로 분류된 향료·색소 첨가 막걸리를 탁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아 논란을 빚었다.
현행법은 탁주를 누룩, 물, 당분, 과일·채소류, 특정첨가물(아스파탐 등)만으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주세를 기타주류보다 낮게 매긴다. 전통주산업을 장려하고 주류업계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통주업계는 “오히려 전통주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통주시장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프리미엄제품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향료·색소 첨가 막걸리가 대중화되면 전반적인 전통주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업계도 전통주 제조 시 국산 농산물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조업계는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만큼 주세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첨가물 규제가 완화되면 국산 농산물을 쓸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전통주업계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고 결국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주세 감면 대상을 종전보다 두배 확대하고, 소규모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