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법’ 국회 심의 절차 본격화

2025-01-16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법안(이하 필수농자재법)’과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안(이하 한우법)’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이들 법안에 여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입법의 관건인데, 이날 공청회에선 여당 의원 상당수가 법안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논의 전망을 기대하게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필수농자재법’ ‘한우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우법’은 비슷한 취지의 ‘축산법 개정안’ 2건과 함께 논의됐다.

야당 의원 6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법’은 국가가 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에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농가경영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영농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진 점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다수 법안은 지원 기준과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법안 취지엔 큰 이견이 없었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재정 부담에 따라 지자체별로 편차가 상당하다”면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다만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정안별로 5년간 2조9000억∼9조6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추계된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우리나라 농업보조총액(AMS)이 1조4900억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법 개정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업경영체에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올해 정부 예산에 경영비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입법 열쇠를 쥔 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는 점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농어업경영체법’처럼 자의적으로 해석돼선 안된다”면서 “농업분야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왔고, 이 법안도 그런 부분에서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우법’도 입법 취지엔 이견이 없으나 정부가 별도의 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흐름은 비슷하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야당이 발의한 ‘한우법’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같은 취지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청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한우산업의 문화와 역사성, 농촌경제의 주도적 산업으로서 갖는 중요성, 쇠고기시장 무관세 개방에 따른 자급률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으로 입법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산업에서도 법안 제정 요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 ‘한우법’ 반대의 한축이었던 여당은 이번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우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한우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큰 이유는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야와 농업계가 합의해서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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