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문구를 수정돼 주목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초안 문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 태세를 축소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현재 법안 전체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문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던 표현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NDAA는 주한미군 감축을 직접 제한하진 않았지만, 약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국방장관의 노력을 의회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조정을 거쳐 단일안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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