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코레일 '과도한 정산 수수료' 주장에…"정당한 계약" 반박

2024-10-22

"코레일,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 지급하고 있지 않아"

왜곡 유감…"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 코레일과 협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인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부과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코레일에서 제기됐다. 티머니 측은 이에 "교통기관들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티머니는 전날 코레일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티머니가 독점 기업으로 폭리 수취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티머니에 따르면 교통거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이동의즐거움'을 비롯해 '마이비', 'iM유페이', '한페이시스' 등이 있다.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 버스의 정산 업무는 이동의즐거움이 담당한다. 티머니는 서울시,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교통카드 발행사와 정산 업무 계약을 맺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다.

티머니는 "코레일은 티머니에 정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정산 수수료는 교통카드 발행사들이 티머니에 정산 업무를 위탁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라며 "티머니가 코레일에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오히려 코레일이 교통카드 거래 데이터를 티머니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집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머니는 "수집 수수료는 상호 합의를 통해 한 차례 인상됐고,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2019년에 코레일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올해 7월 법원이 티머니의 수수료가 충분한 대가임이 소송결과로 판시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레일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시스템 정산 수수료 문제와 관련, "수수료율 조정은 법원 판단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오히려 티머니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정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티머니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티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머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코레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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