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처할 수 있어 홍수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