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며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안 의원은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며 "우리 지지자들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릴 뿐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는 지금의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