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 다행"…'주 52시간 예외' 무산 가능성엔 한숨

2025-02-18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전이 이뤄져 다행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목소리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반도체 투자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논의는 여전히 멈춰있어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이 실제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늘어난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반도체 설비에 약 46조원을 투자한 삼성전자의 경우 약 2조3000억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난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외발자전거”라며 “멈추면 넘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 세액공제가 확대돼 투자 부담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반도체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업계가 애타게 요구해온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의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러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특히 핵심 인력은 대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원할 때 쉬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규정이 없다.

세계 최대 공동 반도체연구소 아이멕(Imec)의 루크 반 덴 호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한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2시간 적용 예외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벨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멕 연구원들은 열정적이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 시간 제한 없이 열심히 일한다”며 “주 40시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보통 그보다 많이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 덴 호브 CEO는 오는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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