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기준·규격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김치에 ‘식용색소’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5개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 등 세계 식품규제 당국자와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채택된 내용은 올 11월 개최되는 코덱스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김치의 식용색소류 사용기준 신설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통적인 김치 고유의 매운맛과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과 같이 ‘고춧가루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김치 제조 시 식용색소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같은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치에 식용색소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운맛이 없는 절임이나 발효 채소류를 ‘김치’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춧가루 사용으로 맛과 색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면 한국 김치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제안한 ‘고추장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신설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는 국내에서 고추장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향미증진제 3품목, 산도조절제 4품목 등 7개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산 고추장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연 치자황색소 등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중국·일본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제빵용 효모 기준 신설안에도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반건조 효모 기준을 추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며 “향후 식품첨가물 이슈에서도 한국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규격 제정·관리 등을 진행한다. 또 코덱스 내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성분 규격 설정·안전성 평가 대상 제안 등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CODEX CCFA 기준은 각 나라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안전과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국의 식품 안전법이나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