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A씨는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할인이벤트로 구매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이하 헬스장 등)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 신청이유별 현황(‘22.1.~’25.6.) >
(단위 : 건, (%))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소계
※ 가격·요금, 약관 등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서비스
※ 서울시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 : ’22년 5건 → ’23년 8건 → ’24년 30건(상반기 11건) → ’25년 상반기 35건
한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약 1,800만 원이 환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형 헬스장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다회)계약에 신중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환급 기준을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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