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식 매각대금을 즉시 분배하지 않은 점을 ‘금전의 무상대여’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에 동의했다. 다만 증여일과 공제 항목 계산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입증된 자문수수료 및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6년 8월 30일 한 베어링 제조업체의 주식 840만주를 사모투자합자회사(e)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최대주주는 거래 직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 기간 동안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제기하며, 증여일 수정과 공제 항목 반영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양도대금이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금된 만큼 최초 증여일을 8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도 자문수수료는 계약상 양도인 전체의 연대부담이며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대신 냈으므로 주주별 정산에서 차감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e 출자금과 특수관계인 채무도 거래구조상 불가피한 부담이라며 공제를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증여일 조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문수수료의 실질 부담 주체와 세금 대납 입증이 부족하고 e 출자금과 채무변제는 계약상 최대 주주 부담이라고 맞섰다.
심판원 판단은 분명했다. 먼저 양도대금이 8월 29~30일에 송금된 점을 확인하고 최초 증여일을 2016년 8월 30일로 확정, 이후 2년과 3년이 지난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을 증여 귀속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감 항목에 대해선, 자문수수료는 계약서에 연대부담이 명시돼 있고 납세자 계좌에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양도·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계좌 출금 등으로 대납이 확인되는 범위만큼 주주별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e 출자금은 별도의 투자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채무 또한 계약 구조상 최대주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돼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로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증여일을 2018년 8월 30일과 2019년 8월 30일로 조정하고, 자문수수료와 세금 대납분을 반영해 무상대출금액과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무상대출 이익 과세에서 증여일 오류를 바로잡고, 연대부담이 입증된 비용과 세금 대납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인-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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