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시네마가 제휴사 마일리지로 할인 판매한 영화표에 대한 에누리이니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시네마가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433, 25. 8. 19.).
롯데시네마는 통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영화표를 할인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로 할인된 금액은 제휴사와 나눠서 분담했는데, 롯데시네마는 마일리지 할인액 관련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매출에 넣었다.
롯데시네마는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라며, 2023년 10월 25일 관할 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관청은 롯데시네마와 제휴사가 각각 분담한 마일리지 관련 롯데시네마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분에 대해서는 에누리가 아니고, 제휴사 분담 외 롯데시네마가 부담한 마일리지 분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했다.
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분쟁은 2016년 8월 26일 2015두58959 판결 이래 회사 측과 국세청이 치열하게 맞붙는 영역이다.
2016년 대법 판결은 부가가치세란 그 공급과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가 성립된다면서 공급과 관련돼 있을 뿐 공급과 관련이 없는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2017년 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등을 고쳐 제휴사가 마일리지 분담분만큼 회사에 정산금을 준 경우(보전)는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싸움을 끝나지 않았는데, 공급대가 관계 성립 여부, 마일리지 정산금은 손실분담, 제휴계약은 직접 공급과 무관, 마일리지의 목적이 공급이 아닌 공동 이익 등 법문보다 넓게 해석하려는 로펌들의 법리형성과 이를 수용한 법원과 행정심판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롯데시네마 측은 제휴사 마일리지 정산 및 보전분은 공급거래와 무관한, 제휴사의 판촉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제휴사 마일리지는 통신요금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마일리지로 영화표를 살 때, 그 금액만은 제휴사가 분담분만큼 롯데시네마 측에 돈을 준다며,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제휴사의 마일리지 보전금은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판원 측은 해당 포인트들은 영화구매와 관계가 있다(과세 근거가 있다)며 아래의 사유를 들었다.
제휴사 포인트 등의 경우 해당 고객이 포인트 결제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하면. 롯데시네마는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다.
통신사 포인트의 경우 제휴사가 고객의 요금제 및 통신요금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 후 해당 고객이 해당 포인트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다.
롯데시네마가 제휴사와 영화관람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일정금액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제휴사의 고객에게 임의배부한 후, 롯데시네마는 이를 제시한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을 제공하고 제휴사로부터 판매약정 영화관람권을 정산받았다.
이번엔 국세청이 이겼지만, 법원에 따라 자기적립 외 마일리지-타사 적립 마일리지-제휴사 마일리지 관련 계약 유형에 따라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
조세심판에서는 국승과 국패가 서로 오가지만, 사법에서는 2016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는 추세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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