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 · 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 년 80 만 TB 에서 올해 5 월 기준 128 만 TB 로 약 60% 증가했다 . 이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리 개정안은 △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 라며 “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어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