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