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인터넷 광고의 시대다. 검색창에 법률 관련 검색어를 넣으면 수십 개의 변호사 광고가 뜨고, SNS에도 변호사 광고가 넘쳐난다.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변호사 광고가 올라온다.
식당, 카페, 술집, 미용실, 카센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광고가 우리 사회를 점령했고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떤 메뉴에 가격은 어떤지, 어떤 점이 특색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은 어떨까? 변호사의 경력은 어떤지, 어떤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알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네트워크 로펌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인터넷광고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해당 로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와 전국적인 조직망, 화려한 경력의 전관까지 포진하고 있으니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상담하는데도 서울의 전관출신 변호사가 화상으로 상담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건을 챙긴다고 하니 듬직하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출신 사무장이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다. 이런 것을 미끼로 선임료도 다른 곳보다 비싸게 부르는데도 일반인들은 그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선임한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주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력이 짧은 고용변호사가 진행한다. 마구잡이 수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담당변호사가 그만두고 나가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용변호사는 사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소통도 쉽지 않다.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1년~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한다. 전관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이길 사건을 패소하기도 한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임료반환 문제로 분쟁도 많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본사무소의 클레임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 소통도 어렵고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 어떤 로펌은 징계가 반복되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
첫 번째 기준은 ‘상담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진행하는가?’이다. 상담하는 단계에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그 변호사의 머릿속에 사건 전체가 들어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의뢰인과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가?’이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변호사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나쁜 결과가 나와도 의뢰인이 수긍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믿을만한 변호사인가?’이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화려한 겉모습이나 너무 쉬운 결과예측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닐뿐더러 변호사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의 약점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더 믿을만하다.
인터넷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김학수 <전북특별자치도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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