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14일부터 美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2025-10-10

중국이 미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달 말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 보복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무역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을 거쳐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항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다.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입항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입항료 부과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항차(航次)별로 입항료를 부과받으며 추후 입항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교통운수부 측은 이번 입항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이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면서 “양국 간 해상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보다 항만세 더 높게 책정… “中, 어떤 나라든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

이날 중국 교통운수부가 밝힌 특별 항만세는 순톤당 400위안(1톤 미만의 선박은 1톤으로 반올림)이며 △2026년 4월 17일부터 순톤당 640위안 △2027년 4월 17일부터 순톤당 880위안 △2028년 4월 17일부터 순톤당 11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운수부는 “동일한 항해로 여러 중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은 첫 번째 입항 항구에서만 특별 항구세를 납부하고 이후 입항 항구에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선박은 1년에 5회 이상 항해에 대해 특별 항구세를 부과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USTR은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의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톤당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톤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거나 지지하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상했다.

이날 중국이 밝힌 특별 항만세는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미국의 조치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전날에도 상무부가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까지 통제한다고 밝히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할 카드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양국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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