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희토류의 정제·가공 등 기술 수출까지 전면 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조치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9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2차 자원 재활용 등 관련 기술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금지된다. 또 사마륨 등 7종을 비롯해 합금 4종, 산화물 2종 등 총 13종의 물자는 이중 용도(민·군 겸용) 품목으로 분류돼 해외 수출 시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물질을 0.1% 이상 함유했거나 중국의 희토류 관련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 역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군 겸용의 속성을 지니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서 미중 간 희토류 패권 경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