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혁신과 증시 대도약: 가상자산·토큰증권 체계 정비

2025-10-09

국내 자본시장의 대폭 상승과 혁신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규제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하다. 2025년 현재 규제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 미흡이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제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 규제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은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접목 과정에서 권리 명확성 부족, 거래 인프라 미비로 인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과도한 매출 규제와 다자간 상대매매 금지는 시장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해결책에도 근본적 법 개정 없이 토큰의 권리 추정과 실질적 유통 운영에 한계가 크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공시 의무 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통합적이고 선진화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핵심이다.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통합 관리하고, 분산원장상 권리추정력 인정과 발행인 직접 관리 권한 보장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분산원장상 권리추정력 인정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기록된 권리를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행인의 직접 관리 권한 보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발행인이 증권사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분산원장에 직접 권리 정보와 거래 기록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통합 관리하는 법적 토대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해 기존 가상자산법과 차별화할 수 있다. 핵심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추정력 인정으로, 분산원장상 기록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발행인에게 직접 권리 관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유기적 연계로 혁신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유기적 연계란,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전자증권법이 정한 전자등록 및 관리 체계 아래서 발행·유통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증권이 전자증권법의 전자등록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시, 시장감독이 이루어진다. 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협업이 필요하다.

이로써,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인가·등록·신고 등 업권별 진입규제와 함께 이해상충 방지, 전산 안전성,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하여, 정부는 시장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틀 조성은 혁신적 금융상품의 등장과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과도 조화를 이루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장외시장 활성화와 매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유동성 제고, 전문 투자자 양성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선 등이 병행돼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공시와 외부감사, 자금세탁방지 강화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한편,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국제 공통 기준 마련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투자자 유치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미국의 크립토 3법, 유럽의 MiCA 등이 좋은 참고 대상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계 정비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크립토 3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특히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명확히 하며, 규제 공백과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 연합은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을 통해 회원국 전역에 조화로운 라이선스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 디지털자산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는 선진국의 규제법안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벤치마킹하면서, 국제 공통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대도약과 혁신 자본시장 육성은 가상자산·토큰증권 규제 체계 정비에서 출발해야 한다. 명확한 권리 인정과 거래 활성화,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이뤄 시장 신뢰를 확립하고, 혁신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해당 규제 개편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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