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총회 선출, 감사규정 총회 승인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회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민의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집행부 선거 및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치협 자체 거버넌스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법무비용 증가는 내부갈등 증폭과 회무 동력 상실을 초래해 치과계 발전을 막는 하나의 고질병이 되었다. 협회 자체의 자율적 결정시스템의 위기와 피로감에서 나온 회원들의 바람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끊어내고자 더 구체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관 제ㆍ개정은 협회 집행부, 지부 총회에서 상정한 안을 심의 의결하고 규정은 집행부 이사회에서 제ㆍ개정하는게 일반적이나 중요하고 민감한 선거관리규정과 감사규정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재무업무 규정은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정부조직과 비교해보면 총회는 국회와 유사하다. 대의원들은 정관의 제ㆍ개정, 임원 선거, 예ㆍ결산, 사업계획,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에 덧붙여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했다. 즉 정부 구조에서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선거관리 사무를 전임하듯이 집행부가 해 오던 선거관리 대행 사무를 총회(대의원)가 주관하게 되었으니 공정성을 담보하는 진일보된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점이 돌출될 것이다.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규범기반 자체 해결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제도화 하면 지켜야 한다.
정관과 규정은 아무리 제ㆍ개정해도 완벽할 수 없다. 법과 행정 전문가들도 법리해석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이념과 정파가 개입된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어느 대의원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원들은 정관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회장이 누구인가는 관심이 없다. 본인의 치과가 존망의 기로에 놓였으니 제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 달라”고 전했다.
세계 질서와 국내 정치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간다.
회원들이 현재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개원질서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6.3 대선 정책기획단은 향후 초고령화 시대에 수립되어야 할 정책 등 6가지 정책 제안이 각 정당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원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집행부의 최우선의 업무이고 대의원들은 규범기반 자체 거버넌스 구축과 유지가 최고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