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농약 사용약량 준수, 안전농사 첫걸음

2024-12-19

우리나라 농약산업은 60∼70년의 기술 역사로 노동력 절감 효과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은 농약 없이는 방제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농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농약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약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약을 직접 다루는 농민조차 일부는 여전히 농약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오해·선입견의 단단한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포도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 후 남았다고 다른 미등록 작물에 사용하는 사례, 농약제품에 표기된 사용방법은 병충해 발생초 10일 간격인데 7일 간격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사례, 고농도로 살포해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례 등 농약 사용을 둘러싼 오해·선입견이 심각했다.

정부가 승인한 등록농약은 권장 사용약량을 살포해도 80∼90% 이상 효과가 있도록 설계된 약제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100% 방제효과를 원하다 보니 사용약량을 준수하지 않는 때가 있다. 고농도로 살포하게 되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해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만큼 반드시 권장 사용약량과 사용 시기·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초·락스·소주 등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을 농가에서 따라 한다면 농가들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제품 안전성이 검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농약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다. 인축독성은 물론 환경과 주변 생태계에 대한 독성까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보다도 오히려 시험 항목수가 더 많다.

농민들은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제품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확인한 후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사용기준을 꼭 준수해야 한다.

동일한 작용기작의 농약을 연속 사용하면 해당 병원균이나 해충이 그 농약에 대해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다. 농약은 상표명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유효성분·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약제를 구입·살포해 저항성을 예방할 것을 당부드린다.

김인순 한국작물보호협회 미디어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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