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