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한달에 1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2천276건,인천 3천189건, 부산 2천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82건), 40대(3천873건)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어서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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