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곧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만 주어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특히 결혼·출산을 한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 청년 비율이 64%에 달한다. 청년들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다.
임광현 의원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년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를 60만원 인상했지만, 정작 다른 특별소득공제 한도는 조정하지 않아 '조삼모사'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담았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별소득공제 한도 역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인상분만큼 같이 올리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임차자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합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현행 8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광현 의원은 "청년 세대원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도 당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법안은 현재 준비 중인 사항으로 곧 발의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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