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비 집행률 41%에 그쳐
“예비비 증액 필요성 검토해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예비비 1조4000억원 증액안을 두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다.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는 데다 최근 2년간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증액하고 싶다면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며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예비비를 1조4000억원 수준의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다.
최근 2년간 예비비 집행률은 저조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중 1조7000억원만 썼다. 예비비 집행률은 41.1%에 불과하다.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그보다 더 낮은 28.5%다. 정부는 예비비 4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했다.
기재부가 다른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예비비 증액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58.3%로, 여전히 추경안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율(1.8%)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영남권 산불과 태풍·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려면 예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재난·재해 예산으로 예비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기재부가 예비비 세부내역에 대한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도 국회의 예비비 증액 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기재부는 2025년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기재부가 올해 4월까지 쓴 예비비 세부내역과 개략적인 배정 계획을 제출해야 국회도 예비비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은 당장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결산 기간인 다음연도 5월까지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기재부의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 공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실제로 2020년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증액을 위해 당해연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을 국회에 공개한 바 있다.
국회 예정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회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예비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연도 중 주기적으로 국회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