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발간
中 법률 대대적 정비로 현지 경영환경 급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중국이 새로 적용하는 법률 중 ▲관세 조정 ▲중국 내 외국 의약품 출시 허가 ▲데이터 안전 관리 ▲돈세탁 방지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수록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출입 및 통관·관세 관련 법령이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입관세조례'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최초로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관세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를 지정한 것이다.
품목 수는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했지만, 제조업 생산력 제고(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등)·친환경 산업(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민생 개선(의료용 등) 등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중국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협정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식의약품 품질관리,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제·개정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됐다.
수입 의약품의 경우 출시 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신규 제정된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개인 및 중요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중국 내 영리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자금출처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중국에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 오는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