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제 ‘끼워팔기’ 사건,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심 쏠려
쿠팡이츠 ‘점주에 최혜대우 요구’ ‘무료배달 용어 사용’ 등 제재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를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 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측은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4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