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가 감소하면서 덩달아 분산처가 줄어든 지방도매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도매시장 전송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으로의 출하 쏠림 현상이 심해져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구색을 갖추기도 어려워지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해 전송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도매시장유통포럼(회장 권승구·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은 5월29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송거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전송거래란 도매시장간 상품의 이동을 뜻한다. A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완료된 상품이 B 도매시장으로 재반입되는 식이다.
이홍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과장은 ‘청과물 도매시장 전송거래의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에서 전송거래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며 “출하자로선 수요가 적은 지방도매시장까지 차량을 보내는 것보다 분산 능력이 뛰어난 서울 가락시장으로 한번에 출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지방도매시장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상품 전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황찬규 울산중앙청과 대표는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도매시장의 존립을 위해서는 전송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제한된 거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안법 제34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때같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거래 제한이 풀린다.
그러나 이 또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만 도매시장법인이 거래 대상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 역시 그날에만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예외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황 대표는 “이러한 제약 때문에 지방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이 전송거래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농식품부 사무관은 “정부는 전송거래가 ‘이중상장’ ‘역물류’와 같은 단점을 해소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도, “농안법상 제약이 가장 많이 해소된 공간인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도매시장 존립을 위해서 전송거래 통합발주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