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2025-03-04

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이에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이러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내용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갖고 (조사)했을 때 생생한 논쟁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기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 측이)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 조사' 갱신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신청한 측이 증거 조사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10시30분으로 정해졌으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진술과 이에 대한 변호인 및 피고인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나면서, 1심 재판 종결이 상당히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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