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5-09-11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고정됐다.

이로 인해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국책 사업 규모 현실에 더욱 부합하는 예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예타 대상이던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지면 해당 사업비 구간 규모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 8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지역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산물이다.

이성윤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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