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적용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한다.
올해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밖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절차가 합리화됐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5년 방식으로 계산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2026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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