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이동’ 올해 비용분부터 세액공제

2025-09-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던 인공지능 세제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올해 비용분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부문의 7개 기술을 신설하고, 기존 국가전략산업기술 적용을 받는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가운데 2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신설된 인공지능 세부기술 항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학습 및 추론 고도화‧저전력 및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다.

신설된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항목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부문은 원래 신성장‧원천기술 쪽에 있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 부문 내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미래형 운송이동 세부기술 부문 가운데 주행상황 인지 단독 센서, 단독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의 경우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된 부문은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등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훨씬 높다.

이번 개정으로 7개 분야 71개 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포함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비용발생분부터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다.

이밖에 내국법인이 받는 국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국제예탁결제기구)이 예탁자인 경우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이 대상이다.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설정된다.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정리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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