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무허가 영업 수두룩…'범죄 온상' 될라

2024-11-01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밤 늦게까지도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어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적인 공간인데 대중이 사용하는 호텔처럼 쓰이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 업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등록된 올해 불법 숙박업소 신고 건수는 총 3243건이었다. 지난해 신고 건수 2945건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올해 신고 건수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가 958건, 2분기가 897건, 3분기가 1146건, 4분기의 시작인 10월이 242건이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3분기에 접수된 불법 숙박업소 신고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소를 비롯한 불법 숙박업소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공유숙박 업소에서 불법 촬영, 마약류 투약 등 각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경찰청 ‘풍속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사행행위·청소년상대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340건이었다. 2023년 기준 5년간 매년 300건 이상이 적발되는 등 감시가 허술한 일부 숙박업소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유숙박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사업장 등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올해 6월 기준 2167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는 그 수를 크게 웃돈다. 2167개의 등록 업소와 한옥체험업 등 일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부가 불법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아파트 등은 건축법상 숙박업소로 영업할 수 없는 장소다”면서 “(인허가가 난 업소를)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거주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나 아파트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숙박업소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공유숙박 업소의 경우 대부분이 집주인인 ‘호스트’ 없이 빈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로 공유숙박 업소를 운영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운영·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때문에 범죄나 사고에 비교적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공유숙박 업소는 그렇지 않다. 애당초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같은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범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무허가 숙박시설은 법이 규정하는 숙박시설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민신고나 자체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에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숙박 업소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어떤 숙박업소에 포함되는지 분류 자체가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하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관리,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지만 무허가로 운영되는 공유숙박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준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몰래카메라, 마약, 미성년자 숙박, 감염병 확산 등 주민 생활권 침해, 범죄 발생의 문제점들을 호스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국 어디를 가나 숙박시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공유숙박업의 필요성에 대해 숙박업 관계자들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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