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확대해야"

2024-11-02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사기 유형 해결)에 관한 청원청원서 등록'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라는 독소조항으로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사기 피해를 '보이스피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뚜렷한 사기 범죄의 흐름은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치밀화되고,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통념과는 다르게 위조된 신분증과 입출금 기록, 자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에 이용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기 관련 카폐나 모임에서는 보이스피싱보다 투자사기에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7시 30분 기준 39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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