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2일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올 사업자 평가·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부가 올 퇴직연금 주요 정책 방향을,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상품별 적립금 비중)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또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 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