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1인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2025-10-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감독·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정, 김현정, 박정현, 이용우, 한병도, 한민수, 이정문, 조정식, 안호영, 한정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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