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직무배제 후 ‘공정 조사’ 착수

2025-10-05

“이사회 권한 아냐”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조사 절차 원칙 고수

인천관광공사, 갑질 의혹 임원 직무배제 ‘이사회 권한 밖’, ‘법 절차 준수’ 강조

인천관광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노무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예고했다.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관광공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사회가 직무배제 해제 권고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적 권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는 지적 속에 공사는 조사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사는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해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10일부터 노무사가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A임원의 직무배제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조치”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열린 공사 이사회는 A씨의 직무배제 해제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의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방침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흔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측은 “이사회가 갑질 사안을 직접 의결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향후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사회 논의가 행위자를 두둔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무배제 조치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특히 해당 임원이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논의가 행위자를 돕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물린다. 이사회 구성원 다수가 전·현직 인천시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 입장’으로 비칠 경우, 내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회의 결정 비공개와 공사의 조사 내용 비공개는 별개 사안”이며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의 주무부서인 시 관광마이스과가 공사 측에 피해자 진술 내용을 포함한 조사 자료 공유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구체적 진술이 전달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과 조사계획을 요청했으며, 피해자 불안이 크다면 조사계획만 공유하는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 구조를 되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사 공정성, 기관의 투명성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는 현재 내부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갑질) 관련 사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오는 10일부터 노무사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위자의 직무배제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통해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번 사건이 내부 세력 간의 갈등이나 또 다른 이해관계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일 이사회가 권한에 벗어난 갑질 건을 의결하는 것은 향후 법적 책임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행위자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 본 사안을 단순한 ‘세력 싸움’으로 오해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사 내부 조사 내용 등을 공유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조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외부 압박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임원(A씨)은 현재 공사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고, 이사회가 행위자를 돕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사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므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외부에서도 공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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